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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2017년 설립 이후 음악, 작곡, 디지털 아트, 미술, 작사, 언어 표현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작곡가, 음악가, 예술가, 작사가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제 콩쿠르, 온라인 공모, 인터뷰, 교육 활동,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세계 각지의 창작자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

Ise-Shima Art Company의 콩쿠르에는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주최하는 국제 콩쿠르 전체에 매년 500건이 넘는 참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작곡가, 음악가, 예술가, 작사가와 창작자들에게 국제적인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창작자를 위한 국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에는 국제적인 배경을 가진 음악가, 작곡가, 예술가, 연구자, 교육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표현 방식을 존중하며, 다양한 작품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콩쿠르 운영

Ise-Shima Art Company는 국제 작곡 콩쿠르, 대중음악 작곡 콘테스트, 작사 콘테스트와 그 밖의 예술 분야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콩쿠르는 참가 신청 전에 요강을 공개하고, 마감일, 참가비, 상, 신청 방법, 심사 방식, 결과 발표 시기 등을 명시합니다.

역대 콩쿠르 결과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납부하더라도 수상, 입선, 작품 게재 또는 소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품작은 각 콩쿠르의 공개된 요강에 따라 심사합니다.

우리는 참가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예술 활동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사와 예술적 방향

작곡 관련 콩쿠르의 주요 심사위원은 고바야시 스미오(Sumio Kobayashi)입니다.

고바야시 스미오는 작곡가이자 예술가, 언어학자로, 니혼대학교 예술학부 음악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대음악, 디지털 아트, 미술, 언어 연구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로서 일본 음악 콩쿠르와 다케미쓰 도루 작곡상 등 일본 및 해외의 작곡 콩쿠르와 음악제에서 인정받아 왔으며, Isang Yun Prize 특별상, 2016년 유럽 문화수도 브로츠와프 국제 작곡 콩쿠르 1위, 부산 MARU 국제 작곡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했습니다.

미에현 문화상 신인상도 수상했으며, 작곡뿐 아니라 예술, 연구, 교육을 아우르는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콩쿠르의 심사에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작품의 독창성, 창의성, 표현의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Ise-Shima Art Company의 콩쿠르는 국적이나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의 작품을 진지하게 살피는 데 가치를 둡니다.

신뢰성과 투명성

Ise-Shima Art Company는 일본에 정식으로 등기된 회사입니다.

콩쿠르 요강, 참가비, 마감일, 상, 신청 방법, 심사 방식, 결과 발표 시기는 참가 신청 전에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역대 콩쿠르 결과 역시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공식 이메일 주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를 납부하더라도 수상, 입선, 작품 게재 또는 소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출품작은 각 콩쿠르의 요강에 따라 심사합니다.

우리는 참가자에게 최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예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Ise-Shima Art Company의 콩쿠르는 참가자와 운영 관계자 사이의 개인적 친분이나 소개, 소속, 경력, 국적, 나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사에서는 참가자의 직함이나 인지도보다 제출된 작품 자체의 완성도, 독창성, 창의성,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콩쿠르가 단순히 인맥이나 경력에 좌우되는 자리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콩쿠르에서는 공개된 요강에 따라 심사하고, 참가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세계 각지의 작곡가, 음악가, 예술가, 작사가와 창작자들에게 국경을 넘어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젊은 창작자와 새로운 발표의 장을 찾는 창작자들이 쉽게 참가하고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Ise-Shima Art Company는 앞으로도 음악, 예술, 언어, 디지털 표현을 아우르며 국제 예술 교류의 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콩쿠르 주최 및 운영진
 

주최: 이세시마 행사 실행위원회

운영: Ise-Shima Art Company, Inc.

Hajime Kimura
 

콩쿠르 실행위원장

행사 운영위원장

Valeria Makshakova
Valeria Makshakova
 

매니저

Irina Yamate
Irina Yamate
 

매니저

Mariko Obata (미에대학교 부교수)
 

고문

Sumio Kobayashi
 

예술감독

 

개인 웹사이트

MOK Honggyun
 

자문위원

운영 주체 및 참가 신청 안내

본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콩쿠르 참가 신청의 계약 당사자, 참가비 수령자 및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Ise-Shima Art Company, Inc.입니다. 실행위원회에 관한 설명과 주식회사의 법인 정보는 구분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참가 신청 공통 안내

특정상거래법에 따른 고지(요금·결제·서비스 제공 시기·환불)

 

실행위원회 관련 자료

아래 내용은 실행위원회에 관한 자료이며, Ise-Shima Art Company, Inc.의 정관이 아닙니다.

 

이세시마 예술행사 실행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본 단체의 명칭은 이세시마 아트 컴퍼니로 하며, 영문으로는 Ise-Shima Art Company로 표기한다.

【주사무소】
제2조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도쿄도 시부야구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본 단체는 국제성을 갖추면서 예술 애호가와 미에현 거주자를 대상으로 예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미에현을 중심으로 예술 활동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비영리 활동의 종류)

제4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특정 비영리 활동을 수행한다.

(1) 예술 관련 행사 개최

(2)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

(3) 미에현과 인연이 있는 예술가의 활동 지원

 

(사업)

제5조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한 사업

① 예술제, 연주회,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② 강습회, 강연 등을 통한 예술 학습 기회 제공

③ 미에현과 인연이 있는 예술가의 활동 지원

④ 국제 예술 콩쿠르 개최

⑤ 예술 테마파크 운영

⑥ 예술 작품 판매


【공고 방법】
제6조 본 단체의 공고는 주사무소 내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회원


【가입】
제7조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본 단체가 정한 양식으로 신청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 등의 부담】
제9조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탈퇴】
제11조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전에 본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명】
제12조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 사단단체 및 일반 재단단체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단체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른 회원총회의 결의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의 상실】
제13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⑴ 탈퇴한 경우
⑵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이 된 경우
⑶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거나 해산한 경우
⑷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⑸ 제명된 경우
⑹ 전체 회원이 자격 상실에 동의한 경우
 

제3장 회원총회


【개최】
제14조 정기 회원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회원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반 상황과 감염병 등을 고려하여 총회는 주로 서면으로 개최한다.

【소집】
제15조 대표이사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결의 방법】
제16조 회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회원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회원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해당 회원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의결권】
제17조 회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의장】
제18조 회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원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의사록】
제19조 회원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장 임원


【임원】
제20조 본 단체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 1명 이상 3명 이하
2 이사 중 1명을 대표이사로 한다.

【선임】
제21조 이사는 회원총회의 결의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2  각 임원에 대하여 그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임원 중 1명을 초과하여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임원과 그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을 합한 수가 전체 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도 안 된다.


【임기】
제22조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중 마지막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회원총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이사의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직무 및 권한】
제23조 이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이사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해임】
제24조 이사는 회원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보수 등】
제25조 이사의 보수, 상여금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본 단체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은 회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회계


【사업연도】
제26조 본 단체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연 1기로 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27조 본 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가장 가까운 시기에 열리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다.
 

【잉여금의 비분배】

 제28조 본 단체는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의 처분】

 제29조 본 단체가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할 때 보유한 잔여재산은 회원총회(평의원회)의 결의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익 사단단체, 공익 재단단체 또는 공익인정법 제5조 제17호에 열거된 단체에 증여한다.

 

【회비】

 제30조 회비는 연간 1구좌당 10,000엔으로 하며, 1구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최초 사업연도】
제30조 본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단체 성립일부터 2019년(헤이세이 3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준거 법령】
제31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일반단체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문의

이메일: info at iseshimaart.com

일본어 문의는 위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문의하실 경우에는 전화 대신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전화: (050) 5809-5243, 일본 국가번호: +81

주소: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 2-19-15 미야마스자카 빌딩 609호

저작권 ©2017 Ise-Shima Art Company.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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